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기본 서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I (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CI는 상업 송장을 의미하는 문서입니다.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이 명시되어있는 문서로 수출하는 업체의 해외영업 담당자가 작성하여 수입 업체에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상업 송장은 거래의 체결과 계약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2. B/L (Bill of Landing, 선하증권)
B/L은 선하증권을 의미하는 문서입니다. 해상계약시 선주 혹은 그의 대리님이 발행하는 서류로 유가증권 서류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화주는 수출자가 될 수도 있고, 수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B/L은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류로 화주와 해운업자간의 운송계약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운송 후 운송품의 인도를 약정하는 화물인수증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B/L은 수출입 업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실무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본 B/L이 아닌 서렌더 B/L 등의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PL은 포장명세서입니다. 선적된 화물을 포장한 내용을 담고있는 문서로 포장 단위별 세부사항, 순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합니다. 수출하는 업체의 해외영업 담당자가 작성하며, 인보이스(CI)를 보충하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CI와 기재된 내용이 동일합니다. CI와 PL은 통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기재된 내용이 정확해야하는 필수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4.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CO는 원산지 증명서로 문서 제목 그대로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 및 제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위 다른 서류들과 다르게 수입자가 수출국과 FTA같은 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업체는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한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CO를 발행해줍니다.
5. 수출신고필증 (면장,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
수출신고필증은 실무에서 면장이라고도 불리는 서류로 세관에서 물품이 수출입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수출을 하는 업체에서는 수출신고를, 수입을 하는 업체에서는 수입 신고를 세관에 요청하여 내용이 승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CI와 PL을 면장을 발급해주는 관세사 혹은 관세법인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위 5가지 서류는 전체적인 무역 업무에 있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필수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용도와 명칭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외에도 업체의 요구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견적서인 Proforma Invoice, 품질보증서, 다양한 허가 관련 문서를 추가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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