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 및 해외영업 관련 업무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인코텀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화로 인해 무역 전문 회사가 아니더라도 해외관련 업무를 확장시키는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무역 관련 기초 지식은 사회인에서 필수 역량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해외 무역 거래 조건인 '인코텀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는 국제 상업 용어라는 의미의 International Commerce Terms를 의미하는 용어로 1936년 처음 발표되어 국제 거래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를 정의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해외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보이스 내 적용되는 규칙이며, 상품 거래 과정에서 위험, 비용,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외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인코텀즈는 주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 아래는 인코텀즈 2020의 11가지 항목을 위험이전, 비용, 통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EXW (공장 인도 조건, EX Workds)
= 매도인의 작업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 이전까지의 비용만 부담
매수인이 수출입 통관 전부 부담
2. FCA (운송인 인도 조건, Free CArrier)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 이전가지의 비용을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3. FAS (선측인도, Free Alongside Ship)
= 물품이 지정항의 부두에 있거나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었을때, 혹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매도인이 위험 이전 시점 전의 비용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4. FOB (본선인도, Free On Board)
= 물품이 지정항에서 본선에 적재되었을때, 혹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매도인이 위험 이전 시점 전의 비용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5. CFR (운임포함인도, Cost And Freight)
= 물품이 지정항에서 본선에 적재되었을때, 혹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매도인이 적재시점까지의 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까지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6. CPT (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Paid To)
= 물품이 약정된 기간 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을 경우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FCA조건과 같이 물품 인도 이전까지 비용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까지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7. CIF (운임보헙료포함인도, Cost Incurance and Freight)
= 물품이 지정항에서 본선에 적재되었을때, 혹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매도인이 적재시점까지의 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추가하여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8.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물품이 약정된 기간 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을 경우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CPT 조건과 같이 물품 인돟 이전까지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에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를 추가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9. DAP (도착장소인도, Delivered At Place)
=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매도인이 위험 이전 시점 전의 비용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10. DPU (도착지양하인도,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시점에서 위험을 이전
매도인이 위험 이전 시점 전의 비용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
11. DDP (관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
= 약정된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가 내 목적지에 물품을 반입하고 매수인의 처분 하에 인도할 때 위험을 이전
매도인이 위험 이전 시점 전의 비용까지 부담하며, 이 때 수출관세까지 모두 부담
매도인이 수출입 통관 전부 부담
처음 인코텀즈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처음에 그러하였 듯 이게 대체 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정말 막막할것입니다. 인코텀즈는 처음 볼 때는 생소하고 어렵지만, 비슷한 항목이나 완전히 대조되는 항목의 공통점, 차이점을 천천히 정리해나가면서 공부하면 점점 용어들간의 차이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고 선적부터 양하까지의 과정을 그림이든 글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다보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WORKING > 무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럽 화장품 수출 등록 CPNP 의미/ 발급과정/등록기간/비용/갱신기간/ (0) | 2022.03.24 |
---|---|
[무역기초지식] B/L의 종류와 특징 - House B/L, Master B/L, Surrender B/L (0) | 2022.02.22 |
[무역기초지식] B/L (선하증권) 의 의미와 특징 / B/L의 종류와 수리되지 않는 B/L (0) | 2022.02.19 |
[무역기초지식]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리스크) 의 종류 총정리 (0) | 2022.02.17 |
[무역기초지식] 무역 수출입 필수 서류 (CI, BL, PL, CO, 면장) 의미 총정리 (1)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