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코로나 자가격리를 끝내고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과정까지의 일을 기록하려고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던 저는, 드디어 딱 일주일이 지난 이번주 토요일 무사히 큰 부작용 없이 코로나 완치 후 자가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전 코로나 양성 확진 및 치료 과정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자가격리 해제는 양성 확진 시 안내 받았던 것처럼 따로 통보가 오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특별한 병이 아니라 이미 일상에 너무 많이 침투해버려서 일일이 모든 확진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감기처럼 지나가는 과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가 잡혔다는 걸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하기는 했지만, 편하게 집에서 쉬고, 때로는 너무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처음 힘들었던 2~3일을 제외하고는 예상치 못한 휴가를 받은 기분이라 낮잠도 자고 먹고싶은 것도 먹고 푹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건 자가격리를 끝으로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코로나 지원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 관련하여 질병 관리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디테일입니다.
신청 기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장고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 관련하여 신청 접수는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나, 방문 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 조건
신청자는 원칙적으로는 가구 내 확진자이며,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을 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준비물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이때 생활지원비 지급 계좌는 본인의 계좌로 한정됩니다.
지원비용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유급휴가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게 된 케이스라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는 항목으로 인해 생활지원비 신청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택권에 따라 입원 혹은 격리기간 동안 결근 혹은 무급휴가로 처리가 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수가 확진되어 회사 자체가 휴업을 하는 등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저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굳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위에 해당하기 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대로 월급 받고 재택근무하는게 훨씬 낫겠죠....?
'MY DAILY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추천] 한국 로맨스 영화 TOP 7 / 넷플 추천 (5) | 2024.11.11 |
---|---|
비건 화장품 뜻 / 비건 화장품 장점 / 비건 브랜드 종류 (0) | 2022.12.26 |
코로나 약 처방부터 PCR검사 후 자가격리와 후유증 정리 (3) (0) | 2022.05.18 |
코로나 PCR 검사부터 비대면 진료까지 과정 정리 (2) (0) | 2022.05.16 |
코로나 증상 발현부터 자가검진키트 양성판정까지의 과정 정리 (1) (1) | 2022.05.15 |